• 최종편집 2024-03-29(금)
 
 49만 시민, 각종 사회재난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어
 
 
김영주 의원.JPG
▲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영주 의원
 
 평택시의회 김영주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소방서 현장대응단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은 전년도에 화재 293건, 교통사고 455건, 가스누출 24건 등 총  772건이 발생하여 210명(사망 15명, 중상 11명, 경상 184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43억 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올해에도 9월 기준으로 734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재난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19일 개회되는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사되어 가결되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애와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주 의원은 “비용추계 결과 연 2억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살고 싶은 평택,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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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김영주 의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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