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평택 만들겠습니다”
 
 
이해금 의원.JPG
 ▲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금 의원
 
 평택시의회 이해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및 설치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응급실 기능 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 기관의 육성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는 현재 공동주택 105대, 선박 54대, 공공시설 25대, 역 8대 등 264개소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 기관의 지도 및 감독, 응급의료의 홍보를 제도화하여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의회 이해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평택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평택시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도 1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이해금 부위원장은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기초의회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오는 27일 수상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6982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