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준공 시 넘겨야 하는 토지 미리 등기 넘겨 “배임죄에 해당”
 
홍익표 위원, 이면계약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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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 또는 경기도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해 약 10여 년 동안 민·민 갈등과 함께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 왔다.
 
 특히 경기도가 2014년 4월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7년 6월 중흥건설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인수해 사업을 재추진하던 도중 성균관대는 2017년 7월 중흥건설의 사업자 변경에 대해 유감 표명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7월 4일 최종적으로 신규투자 불가 의사를 평택시에 전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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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브레인시티 조감도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위원은 질의를 통해 “2014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고 (같은 해) 5월 24일 남경필 전 지사와 당시 공재광 전 평택시장 후보자가 재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금년 6월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며 “현재 평택시민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요청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도 관련이 있지만 (정장선) 평택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현재 평택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지만 새로운 대안을 연구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익표 위원은 “브레인시티 사업의 과정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전임 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감사를) 하기 어렵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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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경기도에 감사를 촉구하는 도일동 주민들
 
 이어 홍 위원은 “평택시민의 혈세 4천억 원이 투자되어 있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사업성 여부는 불확실하다”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새로 사업을 인수하면서 자신들의 땅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이면계약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준공될 때 넘겨줘야 하는 부동산 토지를 미리 등기를 넘겨주는 등 이해할 수 없다. 법률적으로 보면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익표 위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감사원 감사를 직접 요청하거나,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거나, 어떠한 방식이든지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 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업대상지 도일동 주민들은 지난 9월 경기도에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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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국감에서 ‘평택브레인시티 도·감사원 감사 검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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