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사회복지시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아동학대 교육.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4일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법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을 실시했다.
 
 평택시와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창목)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아동과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아동학대 발견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미선 관장이 진행했으며, 평택시 관계 공무원, 지역아동센터 임직원, 아동양육시설 임직원, 아동복지관련자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의 유형과 사례,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절차, 아동 학대전담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안내 등을 교육 받고 아동학대예방과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전문지식을 학습했다.
 
 정장선 시장은 “아동이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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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학대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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