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평택시에서 도로·철도, 상·하수도, 전화, 가스, 인터넷 등 기반시설 제공

 중앙분쟁위, 지역 갈등 우려해 이르면 다음달 매립지 관할권 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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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염동식(새누리·평택3, 사진) 의원은 지난 1일(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한 염동식 의원을 포함해 이동화, 최호, 김철인 도의원 등 도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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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동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를 안전행정부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토록 해 해상경계로 인한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고 매립목적을 달성토록 했다.

 하지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당진시·아산시 관할로 분할돼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주민·기업 등 이용자 편의성 저하, 나아가 항만의 경쟁력 저하로 군소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실제 지난 1월 29일에는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정박 중인 파나마 선적 6300톤급 곡물수송선에 실려 있던 살충제 드럼통에 화재가 발생, 화재신고를 받은 평택소방서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며 화재를 막았고, 뒤늦게 도착한 충남 당진소방서 직원들에게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에서 13㎞ 거리로 출동에 15분 걸리고, 당진소방서 송악센터에서는 35㎞로 삽교천방조제와 아산만방조제를 거쳐 현장까지 오는데 40분이 넘게 소요되지만 행정구역상 당진시 관할이다.

염 의원은 “평택시는 경기도와 함께 약 4,915억원을 투자해 평택·당진항 개발 촉진과 항만기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고, 향후 포승지구 전체의 통합적 발전주체”라며 “도내 유일한 국제관문인 평택·당진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곳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당진시는 지난 23일 열린 충남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평택당진항 도계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건의서 발의 제의 설명을 통해 "경기도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및 경계변경 신청은 지방자치법의 기한을 경과한 불합리한 것으로서, 아산만 해역의 관할권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됐으며 법적 검토 및 행정효율성, 입주기업의 편의, 항만관리운영측면에서 충남도 도계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산시의회는 지난달 22일 행자부를 방문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가 이달중 열릴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초 상반기 중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해 예정보다 빨리 관할권을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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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식 도의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로 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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