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위반 업주 170~50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 과태료 부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하는 시민들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

 새해부터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 역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커피숍이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금연제도가 확대 시행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커피숍 등에서 허용되던 흡연석 특례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필요시 업주가 밀폐된 차단벽과 환기시설(환풍기)을 갖춘 흡연실은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평택시에서는 내년부터 전면금연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100㎡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커피숍을 포함한 모든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해당시설 업주의 준수사항 및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일제 안내문 발송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2015년 1월부터는 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위반 업주는 170~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참고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이 역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에서는 본격적인 단속시행에 앞서 대상 시설의 법규이행 현황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영업주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금연정책 이행을 독려해 향후 금연구역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내 전면 금연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은 필수적"이라며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 계획 및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새해 다짐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스스로 금연하기 힘드신 분은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무료)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나아가 내년부터 흡연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평택시의 금연구역은 지금보다 몇 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연클리닉 문의: 송탄보건소 ☎ 8024-7263, 평택보건소 ☎ 8024-4418, 안중보건지소 ☎ 8024-8653)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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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모든 음식점·커피숍 "금연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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