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김기성 시의원, 평택항 여객터미널, 국제여객부두 건설 계획 및 도·농 도시가스 공급대책 질의

■ 질문, 김기성 시의원

평택항 발전대책 -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 - 2단계 개발 추진계획
                     - 평택항 여객터미널 -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 계획
                     - 평택항의 전반적인 문제 - 개발, 운영, 배후교통망
                     - 평택시의 역할과 활성화 대책 - 향후 추진방향


▶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답변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택항 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법 제4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지이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에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과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 고객의 편익을 위한 부지입니다.

 우리나라 31개 무역항 중 항만배후단지가 지정된 항만은 총 8개 항만이며, 2013년 말 제2차 항만배후단지 기본계획 변경고시에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등 4개 항만에 처음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가 지정 되었습니다.

 2013년 말 고시된 평택항의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은 2020년까지 총 556만㎡(1,682천평)를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이 중 1단계 140만㎡(432천평)는 2011년 7월에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총 개발면적은 413만㎡(1,250천평)이며, 이중 1종 항만배후단지는 229만㎡(694천평)이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184만㎡(556천평)입니다.

 1종 배후단지 229만㎡는 우선 105만㎡에 대하여 평택지방 해양항만청에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43억원), 2015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며, 잔여부지 124만㎡은 물동량 증대에 따라 추가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종 배후단지 184만㎡는 2015년도 해양수산부 본예산에 기본설계비 36억원을 반영하는 등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 주도로 개발(국가재정 투입이 배제) 되므로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우리시가 민간업체를 유치하거나 공동참여를 통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택항 여객터미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국제여객부두는 국가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2009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거쳐 2010년 3월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에는 정부재정으로의 전환, 2012년 3월에 또 다시 민간투자 사업으로 재추진 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2013년도에 두 차례의 민간투자사업 고시에도 불구하고 투자 희망업체가 없어 2014년 7월 23일 민간투자사업이 지정취소 되었기에, 이제 다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수립된 개발계획이 10년 전에 수립된 계획으로서 그동안 지역의 해운·항만 환경변화로 인해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천항과 부산항 등과 같이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다목적 안벽+푼툰식 여객부두 확보가 필요하고, 둘째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여객터미널 면적을 확대해야 하며, 셋째는 현재는 물론 향후 화물증가에도 문제가 없도록 컨테이너 야드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난 7월 23일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간 실무협의를 통해 단일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공동 대응키로 협의하였습니다.

 한편 9월 23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국제여객부두의 조속한 건립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2015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동시에 진행하면 건설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두 분 국회의원님께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 예산확보 지원을 건의 드렸으며, 9월 25일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10월 24일에는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을, 11월 5일에는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과 두 분 국회의원님과의 동시면담을 통해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국제여객부두 조기 건설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비 35억원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면 우리시는 경기도와 공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게 될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와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통해 국제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이 시민 모두가 희망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변경함은 물론 개발시기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항의 전반적인 문제로서 거시적인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문제로서는 첫째 항만개발에 대한 문제, 둘째 항만운영에 대한 문제, 셋째 항만과 연계되는 교통망 확보 문제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만개발에 대한 문제로서는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예산 확보입니다. 우리나라 항만개발계획 수립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전국항만의 물동량을 예측한 후에 항만별, 품목별로 물동량을 배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따라 특정항만에 편중된 항만물동량 예측치 배분과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부두가 과다하게 개발되는 항만이 있는 반면, 부두가 부족하여 물동량 처리에 문제점을 겪는 항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평택항의 경우 부두시설은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컨테이너부두는 물동량에 비해 개발부두가 많고 국제여객부두와 잡화부두는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국제여객부두의 조속한 확보는 물론 컨테이너부두 2선석을 잡화부두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화물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만 개발예산 확보는 전체 항만물동량 중 당해 항만의 물동량 점유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항만개발예산 총액에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부의 9대 신항만 개발예산은 총 4,609억원이며, 이중 평택항 개발예산은 444억원이고 금년도 민간투자 금액 158억원을 합하면 602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항만물동량에서 평택항이 차지하는 비율 8.1%를 감안하면 다른 항만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의 다른 항만들은 정부재정이나 국가항만공사 주도로 항만개발이 추진되었으나, 평택항은 민간투자사업자 주도로 개발되어 왔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평택항의 부두시설 확보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이후 민간투자가 감소하였기에 전체적인 평택항 개발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평택항은 신생항만으로 부두시설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지 개발, 배후교통망 확충 등 다른 항만보다 관련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SOC(사회간접자본)는 민간투자가 힘들어 정부재정 투입이 필요함을 감안하면 평택항 개발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는 경기도와 공조하고 지역의 두 분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쳐 더 많은 항만개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운영에 대한 문제로서 평택항 출입항 항로확장과 출입항 수심에 대한 증심 추진 그리고 부두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평택항 출입항 항로 확장문제의 경우 2000년 평택항의 출입항 선박척수는 9,801척, 선박톤수는 5,414만 8,770톤으로 평균 5,525톤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평택항의 출입항 선박척수는 1만 8,894척, 선박톤수는 2억 8,149만 7,539톤, 평균 1만 4,899톤으로 13년 만에 출입항 선박척수는 두 배, 선박 규모는 세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입·출항을 할 수 있도록 폭이 좁은 구간의 항로 확장과 입·출항 항로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입·출항 항로 추가 개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출입항 수심에 대한 증심 문제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년 만에 평택항 출입항 선박의 규모가 세 배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항로수심으로는 입출항 선박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평택항의 입출항 항로는 물론 접안부두 전면수심을 최소 14m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두시설의 효율적 운영문제의 경우 국제여객부두와 달리 컨테이너부두와 잡화부두는 기능변경을 통해 원활한 화물처리가 가능합니다. 평택항에서 처리되는 화물 중 잡화화물이 예상보다 늘어나서 잡화부두가 부족하나 시설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잡화부두가 확보될 때까지 부두시설이 여유가 있는 내항의 컨테이너부두 2선석을 일정기간 잡화부두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택항 출입항 항로확장과 출입항 수심에 대한 증심 그리고 부두의 기능전환은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므로 우리시에서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평택항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는 항만과 연계되는 교통망 확보 문제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및 평택항 IC신설, 평택-부여간 제2 서해안고속도로 개설, 포승-평택간 철도 건설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조기 확장이 필요하나 다소 지연되고 있고, 평택항 IC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 계획에 포함은 되어있으나 장기간이 소요되어 교통체증 조기 해소가 어려우므로 서해안 고속도로 본선 확장 시 포함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평택-부여-익산간 제2 서해안고속도로는 지난 11월 13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여,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2년에는 1단계인 평택-부여 구간은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포승-평택간 철도건설은 1단계인 평택역에서 숙성리 구간은 정상 추진중으로 내년에 완공이 가능하나,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결되는 2단계 숙성리-안중간 8.3km는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2년간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단계 공사는 물론 3단계 안중-포승간 8.1km도 계획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항과 연결되는 교통인프라의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은 한국도로공사 철도건설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 서해안고속도로는 민간투자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와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시기까지는 완공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의 역할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업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린 항만인프라 확충이 거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라면 항만물동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연쇄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양산하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항만 물동량 감소는 선사, 하역사, 운송사 등 관련업계 전체의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동량 유치와 새로운 활로 개발에 과도한 경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해운·항만물류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서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의 발생원인과 배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 작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앞으로 항만개발과 운영주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현재 평택항이 수행하고 있는 항만물류의 기능에 더해 물류와 사람이 공존하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한 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가 평택항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해야할 역점사업은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한 2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개발입니다.

 우리시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해양레저단지로 개발을 요구하였던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지역은 평택호 관광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와 연접해 있어, 시설물 배치, 개발계획 수립시에 우리시와의 개발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연계 개발이 추진될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2종 항만배후단지는 조성비용이 저렴하므로 공공시설, 문화·친수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서부지역은 물론 평택호 관광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정주가족들도 이용이 가능한 문화레저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실현 가능한 개발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에는 지자체로서의 한계와 재원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은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역할을 키우고 기능이 확대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의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김기성 시의원

도시가스 공급대책 - 도시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의 공급대책
                  -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대책

▶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대책」 중 「도시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의 공급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지역인 동 지역의 공급률은 94.4%로 시 전체 공급률 84.5%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나,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은 상태입니다. 도시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빌라 등 다세대주택 내의 사유지와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어려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는 취약지역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공급회사인 (주)삼천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경기도 배관투자재원의 확보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에는 신대동 삽다리마을, 송북동 동막마을 등 2개소에 배관투자재원을 투자하였고, 장당동 등 22개소에 삼천리 자체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공급지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상 조기에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적극 홍보·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 때까지 연료비가 절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여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미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 개소당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취약지역에 대한 가스배관 확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삼천리와 다각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일시에 모든 취약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없으나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68%입니다만,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과 신도시지역이 포함된 공급률로 실제 농촌지역의 공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의 대부분은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는 도시가스 취약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자 2010년도에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의 내용 상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시에서 매설 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예산투자가 과다하다는 점과 운영실적에 따른 순이익금을 우리시에 납입하여야 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는 동 조례를 ▲취약지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대상지역 선정 기준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 간 분쟁요인을 없애고 투명하고 원칙적인 행정추진으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최우선 확대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관련법 검토 결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 3.30 본조 신설) ※ 경기도에서는 2012년도 11월에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예산사정이 어려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음.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시설부담금 보조예산을 확보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요가시설분담금 보조(안) :  50%범위 내, 최대 100만원 이내

 또한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삼천리와 긴밀히 협의하고 경기도 배관투자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 서태호 안연영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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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정례회, 김기성 시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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