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평택지역의 농경문화를 선도해 오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평택호를 유역으로 형성된 농경지에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 지역을 자연과 조화된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한편, 안전영농을 위한 시설물관리, 재해 방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배정호 지사장을 만나 농어촌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인 ‘사회책임경영’을 다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회공헌 전반에 대한 내용과 추진사업들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한국농어촌공사 배정호 평택지사장 인터뷰

-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은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배정호입니다. 현재 우리공사는 농어업인과 함께 호흡하고, 농어업인의 주장을 대변하며 생명산업인 우리 농어업을 책임지는 진정한 전문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사의 경영목표를 매출액(경영목표) 425억원, 영업이익 15억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CEO 경영철학인 정도경영(바른경영), 창조경영(발상전환), 감성경영(존중, 배려)에 부합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청렴성 제고와 신뢰확보, 성장동력 발굴과 조직 활성화, 고객감동과 소통 원활화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를 지사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은 사랑나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공사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려운 농어촌과 소외받는 이웃의 삶의 복지를 넓히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된 나눔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의 미래상 실현을 위해 전국에 있는 단위봉사팀을 중심으로 농어촌사랑, 이웃사랑, 환경사랑 3개 부문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와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큰 사랑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평택지사는 이러한 공사의 사회책임을 다하고자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통해 우호적 이미지 확산 및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지역의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매분기 자체 헌혈은행 운영, 농어촌노후주택 고쳐주기,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 지역행사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신뢰감 있는 공기업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여 참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농어촌 사회의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이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다양한 봉사활동과 실질적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농지은행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농업은 오랜 기간 인구문제, 고령화, 농산물 경쟁력 약화,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과 부채 문제, 이에 더해 농지가격 하락과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며, 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농지은행'제도입니다.

 농지은행에서는 지난해까지 경쟁력을 갖춘 쌀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사짓기 힘든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주는 '농지수탁사업'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기존 사업 외에 농지에 대한 종합적 역할 담당을 위해, 2010년부터는 이농(離農)이나 전업(轉業) 또는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여 농업경영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2011년 1월부터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이 도입돼 1년 만에 가입자 수 1천명을 돌파했습니다.

- ‘농지연금’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지연금’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약 9,000평) 이하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 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 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제도로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에게 첫 해인 2011년 19명이 가입하여 2억7천1백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7월까지 추가로 15명이 가입하여 6억3천7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지은행에서 2010년 처음으로 시작된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으로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이농·전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관리함으로서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해당농지를 전업농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농업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농지의 특성상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지를 매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또는 은퇴 희망 농업인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2011년 25명에 매입면적 194,511㎡를 100억8천만원에 매입하고, 금년도 7월 현재 12명에 매입면적 88,290㎡를 41억7천만원에 매입하여 원활한 영농 은퇴 또는 이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지임대수탁'은 무엇입니까

 은행에 돈을 맡아주고 빌려주는 업무가 있다면 농지은행에는 고객의 ‘농지’를 맡아주고 빌려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상태는 되지 못하고, 자식들은 모두 농촌을 떠나버렸을 경우, 혹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지를 물려받거나 양도를 받은 경우 농부가 쉬면 농지도 하릴없이 쉬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소유자가 농촌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이상 그 농지도 쉬어야하기 때문에 쉬는 농지가 많아서 좋을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관점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땅을 취급하는 은행’을 표방 한 것이 이 농지 임대수탁사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은행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대신 농사를 지을만한 사람을 물색하고 농지소유자와 농사를 지을 임차인을 연결해 줍니다.  본래 농지법상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의 소유를 유지할 수 있고, 농지도 쉬지 않고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안심하고 농지를 위탁하고 임차인은 안전한 영농과 수입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무엇입니까

 지난 2006년 처음 사업이 도입된 이후 농업인 및 농업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비율이 40%가 넘는 농가의 토지를 매입한 뒤, 다시 그 땅을 매입 가격의 1%이내에서 임대료를 정하여 농가에 임대하여 농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농가지원제도입니다.

 최근 이상기온, 농기계 가격상승, 비료 및 농약, 자재대 인상 등 농업 환경에 악재가 겹치면서 농지를 팔아 부채를 갚는 농가들이 늘고 있으며, 처음 사업이 도입된 2006년부터 2012년 7월 현재까지 14개 농가 116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지매입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상시 접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 제도'는 무엇입니까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사업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입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 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쌀전업농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매월 25만원/ha, 연 300만원/ha로 최대면적 2ha)을 지급하는 제도로 만 65세부터 만 70세 농업인이 신청하여 만 75세까지 혜택을 받고 있어, 평택지역 고령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0년 까지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양하는 농지의 양수인의 자격이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60세 이하의 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55세 이하의 농업인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농지은행에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농지를 매도하는 자 및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경영 이양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요건은 대상연령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영이양 월의 다음달부터 75세까지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며, 대상농지가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공부상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경지정리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을 마친 농지 ▶농지가 3ha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를 경영이양시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각종 법률에 규정된 지역의 경우 지급대상 제외 농지가 있으니 경영이양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상담 후 지원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금년의 경우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농지 양수자격을 갖춘 전업농육성대상자와 매매 또는 임대 협의 후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께서는 전국 어디서나 ☎ 1577-7770번이나,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031-680-5652), 농지은행 포털사이트(www.fbo.or.kr)를 검색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치신문 독자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한국농어촌공사는 4,900만 국민의 식량자급기반 확보와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책임지는 농촌개발 전문 공기업으로써 항상 농어업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우리공사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태호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이 게시물은 ★자치돌이★님에 의해 2012-10-30 12:11:36 최신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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