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지난 18일(금) 평택·오산·안성 3개시를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 특별 행정기관인 평택고용노동지청 정언기 지청장을 만나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시민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실업자나 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능력개발, 실직을 하였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시민을 위한 일자리 정책 등 평택고용노동지청의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다.

- 평택고용노동지청이 하는 일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평택·오산·안성 3개시를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 특별 행정기관으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근로개선, 산업현장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산재예방지도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더 나은 일자리를 찾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여 반듯한 일자리를 찾아주고 사람을 용이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과 일을 이어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진로지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개선, 일자리 나누기, 일·가정 양립 지원, 공정한 노동질서 지킴이 역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개선과 나눔을 통하여 상생의 일자리를 가꾸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기술지원, 특별안전보건교육, 재해다발 사업장 및 고위험 사업장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는?

 산업현장의 고용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중앙정부의 연계를 통해 정부일자리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일자리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와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애로사항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지청에서는 「일자리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중점지원 사업장 180개소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총81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78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19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및 영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채용대행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등 채용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면?

 급속한 기술변화와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실직·재직상태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에게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에게는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기능·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을, 고용상의 지위 등으로 직업훈련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시간적·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훈련 참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직종과 신 성장 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직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있는 직종의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실업자 및 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자, 대학(전문대 포함) 최종학년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현장훈련과 현장실습 중심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비(매월 27만6천원) 및 훈련장려금(월 최대 31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및 연간매출액 8,000만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미만인 사업자 또는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취·창업 희망분야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하여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실업자 계좌적합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시 1년 200~300만원을 한도로 훈련비의 일부(100%~55%)와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훈련장려금(1일 교통비 2,500원, 1일 5시간 이상 훈련 시 식비 3,3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휴직·휴업자, 이직예정 근로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우리부에서 재직자 계좌적합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시 1년에 200만원 한도로 훈련비의 일부(80%~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우리부에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등록하고 훈련을 수료하는 경우에 1년 1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80%~50%)를 환급하는 제도를 통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업자나 재직자 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시설 및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목적 훈련 포함) 중 4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 또는 전직실업자(배우자소득포함 연간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에게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경감하여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 한도로 하여 월 단위 최대 100만원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로 최대 3년 거치 최대5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는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지원하고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실직을 하였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드리는 「실업급여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와 금액은 보통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지급하고 금액은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다만, 일일 최고액은 40,000원, 최저액은 최저 임금액의 90%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실직 후 즉시 평택고용 센터 실업급여창구에 오셔서 수급자격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고, 차후 지정된 실업인정 일에 출석(또는 인터넷)하여 실업인정신청서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2년 4월말 현재 21,478명에게 187억원(평택시: 11,242명, 96억1천5백만원)을 수급자에게 생계유지 및 구직활동비로 지급 하였습니다.

-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업무는?

 직업 탐색과 효과적인 취업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신속히 취업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은 주로 청소년 및 청년층(15세~29세)을 대상으로 합리적 진로·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27시간)하고 있으며, 취업희망프로그램은 취업이 잘 안되고,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자신감 향상, 대인관계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습득 등의 내용으로 운영(30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취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직에 잘 대처하고 구직활동방법(면접, 이력서 등 구직기술) 등의 내용으로 운영(30시간)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2012.04.30 현재 18회(282명)를 운영하여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실직자들에게 개인별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과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64세 미만 실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자,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자(차차 상위자),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건설일용직, 위기청소년,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FTA피해실직자,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직인 상태로 동 사업에 참여하면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1단계 과정에 참여하여 집중상담(주 1회)과 집단 상담프로그램(4일, 고용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개인별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2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의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월 20만원 한도로 훈련참여수당이 지급되고, 교통비와 식대 등 월 116만원이 지급되는 등 최대 316만원이 지급되어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집중취업알선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지급해 드립니다.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 할수록 유리합니다.

- 사업참여 시기와 신청절차, 구비서류는?

 참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빨리 취업하고자 하는 분은 조속히 참여 신청을 권하고 싶습니다. 참여 신청은 평택시, 오산시 거주하시는 분은 평택고용 센터(취업지원과, 646-1273~7)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안성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안성출장소(671-1921~3)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신 후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방문 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치신문 독자와 시민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지청은 일자리가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사람과 반듯한 일자리를 서로 이어주고, 근로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이 되도록 하겠으며,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도 성실히 수행하여 역동적인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지원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우리지청 전 직원들은 질 높은 고용노동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평택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라도 평택고용노동지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민 모두가 일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통해 다 같이 행복한 평택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태호 원승식 서형래 기자
ptlnews@hanmail.net

[이 게시물은 ★자치돌이★님에 의해 2012-06-04 22:35:48 최신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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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정언기 지청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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